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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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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읽어야 산다 2022. 10.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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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그럼 언제 지나가나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하는데요.


다만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표현이 애매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핵심은 외부에서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명확히 확인 가능한지 여붑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교차로 우회전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되고요.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 그리고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을 때 범칙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되고요.

벌점은 둘 다 10점씩 부과됩니다.
대단히 조심해야겠네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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