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0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0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04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05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행정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