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유지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월까지 유지…발전연료 개소세 낮춰 공공요금 인상 완화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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