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기차만 사야한다
공공기관 전기차만 사야한다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인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
카테고리 없음
2022. 10. 2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