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증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신설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위해 검사 항고권 신설…소년원 처우 개선 2022.10.26 법무부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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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6. 17:14